[뉴스데일리]법원이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3일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거나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A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A 씨는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재판에서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걸 알았다면 부탁했겠느냐"며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마침내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기소한 검사 측에서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고소장 위조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임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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