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 스스로 자기 점검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변호사의 판사 평가 도입’ 안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대법원 청사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법관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해 이를 위한 준비기구 검토를 운영지원단에 지시했다.

올해 시범실시 된 법조경력 16년 이상 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가 지법 재판의 충실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확대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이번 회의에서 나왔다.

적절한 사무분담을 위한 확대범위로는 지방법원 항소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항소부가 지목됐다.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 법원 사정을 고려해 1심 합의부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희망을 우선으로 해 구성하되, 희망자만으로 구성이 어려울 경우 종전 사무분담 내역 등 형평성과 함께 법조경력과 연령, 성별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단독화 우려에 대한 견제장치로는 재판장과 주심분리가 적절하다는 제언이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방안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2명, 법무부 추천 검사 1명, 외부전문가 5명,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등 총 11명이다.

특위에는 ▲기존의 각종 상고제 개선방안 장단점 검토 및 영향 분석 ▲법조인·국민 의견수렴 방안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회부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내년 3월 정기회의 때 이와 관련한 연구·검토 결과와 그 이후의 연구·검토 계획에 관해 특위 중간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원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분과위원회도 설치해 전문성 강화방안과 법원사무관 승진제도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한다. 보고시한은 내년 4월 말까지로 정했고,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 설치는 추후 재논의한다.

또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신설에 따른 예산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예산결산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차량교체 기준은 행정부의 대통령령 '공용차량관리규정'과 같이 개정한다.

부장판사 제도 운영방식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위원이 공감했지만, 곧바로 분과위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나뉘어 내년 상반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임시회의는 내년 1월2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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