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분조위를 통해 결정된 배상 비율을 밝혔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이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분조위는 판매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 개별 사정을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4개 업체는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1천500억원가량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특히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 은행의 배상안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은행들이 배상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정성웅 부원장보는 "대법원판결 이후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에서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했다"며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4개 업체 외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도 150곳에 이른다.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선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나왔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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