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2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도 업무상 고용 관계 등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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