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의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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