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에 일부 반사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렸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추산에는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의료보험 청구 영수증 샘플 자료를 활용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따졌다.

추산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였다. 2018년에 한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였다.

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바꿔말하면 인상 요인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약 130%에 이르고 있어 10%대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는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총 4천999만5천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60세 미만 기준으로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 일수와 입원 빈도가 미가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 직후부터 의료 이용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본인부담률이 낮은 실손 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협의체는 설명했다.실손 가입자의 과잉진료가 표면화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축·운용비용을 보험업계에서 부담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체의 한 축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관리 강화 계획에는 ▲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 ▲ 신(新) 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발생 억제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의료기관의 확대 ▲ 표준코드 제시 등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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