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데일리]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사직을 권유하는 등 실행에 옮긴 공무원들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무원들을) 간접정범으로 본 주의적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바꾼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며 "이 부분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도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무원들을 책임 없는 '간접정범'으로 구성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보고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13명이 실제로 사표를 제출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의 공모직(17개)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용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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