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소를 취소하진 않을 계획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월6일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조만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전날 열린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부 내역을 변경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목적 중 하나 정도만 다르다면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지만 다섯개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된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소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된 점 △범행 장소가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변경된 점 ▲공범이 불상자에서 딸 조모씨로 특정된 점 ▲범행 방법이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내용에서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된 점 ▲범행 동기가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장 변경 전후의 차이가 크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선 기존 공소장과 변경 신청한 공소장 내용이 서로 양립 가능한 별개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만간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변경된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할 경우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3년 6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다. 다만 검찰은 기존 공소를 취소하진 않을 계획이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공소를 유지한 채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기존 기소와 추가 기소 내용을 동일한 범행으로 판단하면 동일한 기소를 두 번 한 것이 돼 추가 기소에 대해선 재판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기존 공소를 취소해버리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아예 판단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보석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11월29일부터 열람·복사를 허용했는데 변호인 측이 12월5일부터 복사를 시작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열람·복사를 제공하지 않아 정 교수 측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와 관련해 열람·복사를 완료했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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