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데일리]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공판이다. 앞서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용된 혐의 중 강요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있고,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법리적으로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 측에서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난 일을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고, 환경부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 자료 등을 제공하고, 환경부 실·국장에게 추천 후보자를 추천 배수에 포함하는 임무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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