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시점이 11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10일 막 내린 정기국회에서 상정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의체가 공조할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5건이다.협의체는 오는 11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남은 이견을 좁힌 수정안을 추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다만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할지 여부, 석패율제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특히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경우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청와대의 지휘나 간섭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누구에게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최종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의 수사종결권 부여 등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협의체 내에 모두 있다.

한국당이 자당을 뺀 협의체의 표결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의 '룰'로, 여야 4+1의 일방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준연동률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한 상황에서 이를 공식 타진하기도 전에 협상에서 배제된 모양새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만큼 결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강 대 강 충돌도 예상된다. 벌써 '동물 국회'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 법안 각각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을 지연한다는 작전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에 맞서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대응할 태세다.

이는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며,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안건은 다음 회에서 바로 표결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3∼4일의 짧은 임시국회를 여러 번 개최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깰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또 다른 안건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고려하면 8번의 임시국회로 1월 초까지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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