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일본과 대만 범죄조직으로부터 약 7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에게 1심에 이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와 B씨(55)에게 각각 징역9년과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일본과 대만 폭력조직 일당이 국내로 밀수하는 필로폰을 1kg 당 5000만원에 구입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총책을, B씨는 판매책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일본과 대만 마약조직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약 22kg을 11억500만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22kg은 약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윤씨 등을 붙잡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사들인 필로폰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서 일본 범죄조직이 대만 범죄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할 의도로 매수한 사건"이라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끼친 사회적 해악은 실로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10년을 선고하고, 11억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거래하기로 한 필로폰을 3회에 나눠 건네받았다"며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면 이들의 3회에 걸친 매수 행위를 각각의 범죄 행위로 봐 가중형이 적용된다.

반면 포괄일죄는 3회에 걸친 매수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처벌형이 낮아질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번 새로운 범의(犯意)를 유발해 필로폰을 매수했다기보다 한 차례 계획적인 공모에 따라 계속적이고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나눠 매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범죄를 포괄일죄로 봐 1심보다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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