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신상정보 및 변경 정보 제출 및 출입국 신고, 범죄경력 정보 보존 관리 등을 정한 조항들에 대해 성범죄 억제 및 수사 효율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 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사익의 침해는 심각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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