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소규모 점포나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그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법 29조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음저협은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저작권자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도 병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청중·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매장이나 점포가 손님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지만 않으면, 노래나 영상을 틀어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쇼핑센터와 카페, 일부 주점, 헬스장 등이다. 의류·가전·가정용품 전문점의 경우 매장 연면적이 3000㎡ 규모를 초과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다이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저작권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이란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늘어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저작재산권자의 불이익이,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상업용 음반등으로부터 통상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비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용인한다"며 "침해되는 사익이 큰 반면, 실제 달성하는 공중의 문화적 혜택이라는 공익은 없거나 미미하다"고 반대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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