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그룹의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인 양모 상무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전무 등은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코오룡상장을 위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장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 회계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더불어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 의혹도 함께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권 전무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7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했던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상장을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권 전무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또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인보사 관련 허위 사실을 제출해 상장하려 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0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해 상장 폐지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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