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부시장.

[뉴스데일리]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김 전 시장 측근 의혹에 관해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6일 울산시청 송 부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6·13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2017년 10월 청와대 소속 A 행정관이 공직자로부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받고 정리한 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A 행정관과 해당 공직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은 현재 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으로, 제보를 한 공직자는 송 부시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부시장은 전날(5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하반기 청와대실 모 행정관과 통화하던 중 (김 전 시장) 측근비리가 언론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 전달 경로와 두 사람이 알게 된 계기 등 청와대의 해명이 송 부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엇갈리고 있다.

이 외에도 송 부시장은 일부 언론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첩보를 수집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정비서관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찰 권한이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생산한 건 '정치인 불법 사찰' 등 위법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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