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춘천지검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주식 브로커) 조모 씨라는 사람의 진술인데 조씨의 평소 태도나 사기죄로 재판받은 점 등을 봤을 때 조씨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아봐도 피고인이 휘하 수사관에게 수사서류를 넘겨주도록 지시했다거나 자신이 스스로 그런 서류들을 넘겨줬다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조씨의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수사관이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 외 서류들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최 검사는 브로커 조씨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이후 휘하 수사관에게 브로커 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검사 측은 "수사관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적도, 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며 "보고받은 적이 없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최 검사는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에 의해 적발돼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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