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데일리]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25일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수십박스를 발견했고 같은달 31일에도 영포빌딩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1심은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을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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