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장낙원)은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 A사가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차량이 60일간 사용정지상태가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승차 거부로 서울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는 29곳(946대)이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2월, 4월, 6월, 10월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14곳이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이 첫 판결이다.

서울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한 뒤 행정처분을 크게 늘렸다. 실제 운전자 승차거부 처분율은 자치구가 권한을 쥐고 있던 2017년 19%, 2018년 17.2%에 그쳤지만 올해는 52.9%로 급격히 늘었다.

운전자 행정처분은 1차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2차 자격정지 및 과태료 40만원, 3차 자격취소 및 과태료 60만원이다.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영향과 함께 법인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0월 누적 기준 1,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39건)보다 50% 감소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달 서울경찰청과 함께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승차거부 처분을 이어가는 동시에 부당요금 근절, 담배냄새 퇴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기반의 앱 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체 서울 택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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