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2) 측이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 등을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조씨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1억8000만원이 아닌 1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두 사람의 지원자에게 5000만원씩 받은 부분은 인정한다. 합쳐서 1억원을 인정한다”고 했다.

모친 박정숙 이사장(81)의 집에서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사실도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외 부분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씨 측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부인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가짜 공사 계약서 등을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상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강제집행면탈)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조씨 측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임을 알고도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해서 소송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을 부인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봐야겠지만 허위 채권인지도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조씨 측은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역시 부인한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없애도록 타인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같은 달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도 있다.

조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황모씨, 박모씨와 같이 문서세단기로 문서를 파쇄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웅동학원 관련 증거인멸교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조씨 측은 “형인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면서 언론에서 동생인 피고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며 “피고인은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 관련 경력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서 서류를 파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웅동학원 관련)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서류들조차 그 당시에 파쇄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 측은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도 “박모씨(공범)가 조모씨(다른 공범) 연고지가 있던 필리핀으로 도피하면 1~2년 정도의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너무 돈이 없다고 해서 갖고 있던 현금 150만원을 모두 꺼내 박씨에게 전해줬다”며 “도피자금으로 350만원을 줬다거나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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