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선거 전 야당 후보를 잇따라 수사한 경남경찰은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사천시장이던 송도근, 양산시장이던 나동연, 창원시장 후보였고 현재는 고인인 조진래 전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의 전격 수사 착수에 경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 3월 무렵부터 한국당에서 거듭한 주장과 동일하다. 당시 경찰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나 전 시장과 조 전 의원의 경우 각각 당시 양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모 변호사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일 이날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남 지역 자유한국당 지자체장 후보자와 관련한 모든 경찰 수사 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계없는 사안이다.

3건 모두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처럼 청와대에서 첩보가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된 건이 아니고, 현재까지 정부·여당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난 바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나동연 양산 시장 건은 검찰의 수사지휘로 경찰이 수사한 건이다. 검찰에 관련 고발 건이 접수됐고, 이에 수사지휘가 내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또 송도근 사천 시장 건은 뇌물 관련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건으로,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천 시장 건은 별건으로 뇌물 사건 수사를 하다 일부 추가로 인지된 게 있어 수사에 들어갔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양산 시장 건은 울산지검에 고발 접수된 게 있어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한 사건’이다. 또 창원 시장 건은 ‘경남도(감사관실)에서 고발한 건’으로 대상자가 고인이 되는 바람에 공소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들어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경찰·검찰·법원 모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청-청구-발부’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도근 사천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3선을 노렸던 나동연 양산시장은 낙선했으며,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는 창원 시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경남테크노파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해 한국당이 '야당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 등을 주장하며 이용표 당시 경남경찰청장(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단체장 또는 후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점, 법관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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