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선거과정에서 1회 사기 전과가 있는 특정후보자에 대해 전과 2범이라는 말을 당원에게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게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의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돼 모 군수 후보자로 출마했다 낙선한 B씨에 대해 모 군의원 당내경선후보자인 지인 2명에게 “전과 2범이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실제로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지인과)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게 피해자가 전과 2범임을 이야기했고, 지인들은 B씨와 같은 당의 당원이어서 이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는 말을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듣고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려를 토로한 것일 뿐 B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을 충족한다”며 당선무효형인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군수 선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경선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등 피고인이 소속된 정당을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며, 2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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