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검찰청이 1일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에 발맞춰 2일부터는 전국 검찰청에 있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없애고 인권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2005년 7월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설치됐지만,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검은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 지검·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돼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현황을 파악·총괄한다"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 지원 등을 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검찰 업무 종사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고발·진정 등 모든 민원제기를 통합·관리한다. 또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진상조사하고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인권센터장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 지정하는 인권보호담당관이 맡게 되는데 센터 사무실은 인권보호담당관실에 마련된다. 인권센터는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역 인권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그들을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권센터장은 분기별로 대검 인권부에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보고하게 된다.

대검과 검찰청 인권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인권침해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게 한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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