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청장)의 계획이 무산됐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면서 경찰청이 명예퇴직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검찰의 행위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15일임을 고려하면 1월16일 이전에 황 청장은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현재 검찰이 황 청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안은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이 황 청장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착수 계기가 된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에 주목하고, 첩보 전달 경위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즉 윗선의 선거개입 의도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이 수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았다.

황 청장은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며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 살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사건은 군사 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 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제기되고 있는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김 전 시장 측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서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도 있었고,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것을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인지, 이거야말로 정치적 수사이고 직무유기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또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 전 시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 소환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검 혹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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