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28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TG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개소와 음주운전 빈발 장소 93개소 등 125개소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면허취소는 22명, 정지 36명, 채혈 8명, 측정거부는 1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7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9명, 40대 18명, 50대 15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63명으로 여성 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부천시 중동IC에서 적발된 A(51) 씨는 과거 수차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번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앞서 경찰은 단속 전날인 지난 27일 서울TG 등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지속적인 음주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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