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그러나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가 대상이다. 분양 4천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천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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