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선거 90일 전부터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에 칼럼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규정상 '시기제한 조항' 등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시기제한 조항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상관없거나, 대중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칼럼 등의 게재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대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를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해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터넷언론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수단 또한 헌법의 틀 안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시기제한 조항의 내용이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한 인터넷언론사에 자신이 쓴 칼럼을 게재했다. 하씨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는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하씨의 2016년 1월20일자 칼럼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고, 이를 전해 들은 하씨는 칼럼 게재를 중단했다. 이후 하씨는 관련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특정후보자 명의의 칼럼이 인터넷언론에 게재되면 후보자는 광고 효과를 누리게 돼 후보자 사이에 기회 불균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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