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관련 상황을 청와대에 9차례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 내용은 언론 보도된 사항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 차원의 방향 제시 등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논란이 된 수사와 관련해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해 3월16일보다 약 한달 전인 지난해 2월부터 사건 종결 때까지 모두 9차례 청와대에 정보를 공유했다.

다만 경찰청은 울산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당일에는 영장 집행 직전에 그 사실을 알았고 보고 또한 그 이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사실에 대한 사전보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 공유 방식은 전자 메일로 이뤄지는데, 이와 관련한 청와대 차원의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는 언론보도 상황, 정당에서 이의 제기한 상황 등 정보를 공유했다. 첩보가 아니더라도 중요 사건이나 언론 보도 사건은 (청와대에)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보 공유 과정에서 청와대의 다른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일절 없었다"고 전했다.

첩보는 지난 2017년 11월 초중순께 노란색 행정봉투에 담겨 인편으로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접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통상 청와대에서 경찰에 내려 보내는 첩보는 파견 행정관이 직접 전달한다고 한다.

첩보는 당시 김 시장 주변인에 관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 수 건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에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에 제기한 사건에 대해 수사 불만이 있다는 취지 내용이 전언 형태로 포함됐다고 알려졌으며, 경찰 측은 '청와대에서 질책한 것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접수 이후 첩보를 같은 해 12월28일 울산경찰청에 이첩해 수사가 이뤄졌다. 공문은 내부 시스템으로, 첩보 원본은 우편으로 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첩보 원본은 수사 이후 검찰에 넘겨져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첩보 접수에서 이첩까지 과정에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보고를 한다. 하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이첩하게 되면, 이후에 보고가 올라오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도 전날 "당시 통상적인 첩보 처리 절차에 따라 주무부서인 수사국에서 첩보들을 검토하고 해당 지방청에 하달했다"며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이후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은 여권을 의식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측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에 지난 5월부터 10월24일까지 모두 3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3차례 공문으로 자료요청이 와서 모두 제출했다"며 최근까지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황 청장 등에 대한 사건은 울산지검이 맡았다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이첩됐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첩보 이첩 경위 등을 토대로 '청와대 배후설' 등 의혹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향후 검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향할 수 있다고 보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첩보가 넘어왔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울산에서 수사를 하고 결론이 났던 사안"이라며 "통상의 수사로 봤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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