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과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이 방송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도 방송 활동 금지 대상이 된다.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빅뱅 탑(본명 최승현)도 여기에 포함된다. 배우 박유천과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배우 정석원 등도 있다.

가수 박봄은 입건 유예,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한편 현행 방송법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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