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은 뇌물공여로 봐야한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고, 남 전 원장에 징역 2년 및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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