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확보한 개인정보로 가전제품을 빌리거나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판매해 1억원가량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 삼산경찰서(서장 임실기)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2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 등 SNS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C(23)씨 등 1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임대업체에서 안마기·정수기·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빌려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같은 방식으로 D(20)씨 등 5명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로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전제품 렌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C씨 등에게 10∼90만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 청년들로 취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해당 범행으로 총 1억원가량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하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며 "A씨 일당의 여죄와 공범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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