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검이 앞으로 부장검사들도 보임 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는 개혁안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현재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가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있다.이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부장검사까지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무부에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 정기인사 때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그간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조사 폐지 ▲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