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하준이법) 개정안과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동차관리법(리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소위는 이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지차제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하준이 어머니 고유미 씨 등은 이날 법안소위 의결에 앞서 하준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자동차 리콜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를 하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렸다.

리콜과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또한 결함 조사 시 제작자들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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