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회동하고 있다.

[뉴스데일리]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가동된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 최고위원이 밝혔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 공조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사실상 모두 다시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개혁입법 공조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유 위원장과 우선 만난 홍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각 당(민주당·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였다.김 최고위원은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4+1' 회담을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첫 회의) 일정은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협의체를)가동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과의 협상은 이미 5당 정치협상회의와 '3+3(원내대표 외 1인)' 논의에서 진행되고 있어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의 경우 이날 참석자들이, 정의당과 평화당에서는 각각 윤소하·조배숙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첫 회의는 27일 오후 열린다. '4+1 협의체' 회의에서는 선거법 수정안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단일안 마련안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빠른 시일 내 공수처법 잠정 단일안을 '4+1 협의체'에서 마련해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자고 제안했다"며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단일안이 (패스트트랙에)올라가 있지만, 공수처법은 2개가 올라가있어 단일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4+1 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로 작업을 하자고 오늘 3명이 합의했다"면서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본격 회동에 앞서 홍 의원은 "제가 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린다"며 "패스트트랙(지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통과를 위해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4+1'(협의체) 등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처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며 극한의 반대를 하고 있어 '4+1'(협의체)은 더욱 필요하다"며 "회의가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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