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및 연령별 현황은 로스쿨 지망생 등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권민식 씨가 경희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가 대표로 있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전국 로스쿨에서 공개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및 연령별 현황 정보를 통계로 정리해 배포하는 작업을 해왔다.

경희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입학생들의 현황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2019년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권 씨는 4월 경희대에 2019년 입학생 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희대가 거부했다.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였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다만 공개했을 때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정보공개로 경희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경희대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에 구체적 평가 기준이나 평가점수가 반영돼 있는 게 아니며, 이 정보 공개는 로스쿨 지원자 및 국민들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을 공개하더라도 경희대 시험이나 입학업무에는 지장이 거의 없다. 전국 대다수 로스쿨이 그동안 이를 고개해왔기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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