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계좌로 (돈을) 받은 부분은 받긴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법원장은 앞선 검찰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18일 파면됨에 따라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M사 대표 정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18일 파면 조치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국방부 파면 처분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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