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50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1시25분쯤까지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법원장은 오전 11시26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와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며 "계좌로 (돈을) 받은 부분은 받긴 한 거라, (영장재판을) 잘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전 법원장은 영장심사에 앞서 '뇌물 혐의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 질문에 "영장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게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M사 대표 정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거래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소재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8일 정씨를, 15일 이 전 법원장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18일 파면 조치했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이 법원장 구속영장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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