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군 검찰은 2017년 청와대 근무 당시 세월호 관련 문건을 무단 파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현직 육군 사단장을 수사 중이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며 군 검찰은 권영호(소장) 육군 22사단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군 검찰은 권 사단장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사단장은 2017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세월호 문건 등을 무단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권 사단장은 당시 공공기록물인 관련 문서를 적법한 절차 없이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문서를 폐기해야 한다.

문건 파쇄 시기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1천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2017년 7월로 추정된다.

군 검찰은 권 사단장 외 문건 파쇄와 관련된 위기관리센터 관계자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된 권 사단장은 2018년 1월 교체됐다. 교체 당시 권 사단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직을 유지해온 유일한 비서관급 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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