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을 기소,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지 7개월 만이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모해 우선협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은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A씨에 이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9일 광주시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하고 시장 측근인 정무특별보좌관 사무실을 수색하면서 사정권 확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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