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구지역에서 메신저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는 올 10월까지 총 201건이 발생해 5억4000만원의 피해를 냈다. 이는 지난해(79건) 대비 발생 건수는 254%가 증가한 것이다. 피해액(지난해 1억5000만원)은 360% 급증했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금전 또는 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할 경우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를 대며 전화 통화를 회피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인터넷 주소록과 메신저의 보안 설정을 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는 프로필 사진이 빨간 지구본 모양인지 확인한다.

해외에서 접속한 아이디의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이 빨간 지구본 모양으로 표시된다.

범죄이용 계좌에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은행 및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송금 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 자료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112 신고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코너에 신고 접수한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서는 피해 금액 환급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대구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메신저 피싱 9건(적발금액 8700만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 시 범행계좌를 지체 없이 지급정지토록 하는 등 피해금 환급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먼저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 범행을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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