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사찰에 기거하는 '처사'(불교 신자)들도 정해진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을 경우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실내 납골당, 부도탑묘 관리업 등을 하는 A법인은 2018년 B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낸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B씨가 사실상 별도 단체에 속한 채 사찰에 기거하던 처사로 그 단체 업무를 도왔을 뿐이며,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는 등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뿐 해고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엄연히 A법인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법인과 별도 단체는 사실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혼재돼있다"며 "그 밖에 A법인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춰보면 두 단체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우니 A법인을 B씨의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법인은 처사들의 구체적인 근무 내용과 근무 장소, 근무 시간을 정해주고 매달 100만원의 월급을 줬다"며 "A법인은 처사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처사들은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 매여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휴직계 등을 제출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며 "A법인은 B씨가 1개월이 넘도록 휴직했으니 취업규칙에 따라 자연 해직됐다고도 주장하나 해고에 필요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가 없었으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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