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내 임대 주유소로부터 3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단 국장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기간이 두 차례로 구분됨에 따라 둘로 나눠 판결을 내렸다.

또 A씨에게 2억7천6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부정 청탁을 한 기간이 길고, 이를 통해 받은 금액도 막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 내 주유소 임대업자 2명으로부터 임대 계약의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업자에게 매월 200만∼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사직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주유소 업자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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