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에 가입,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CJ 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약간 이질적 요소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참가인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택배기사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택배기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된 단체는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므로, 대리점주들은 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제공자 소득이 특정사업자에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은 특정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 결정하는지 ▲특정사업자가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 제공을 특정사업자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제공하는지 ▲양측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여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김태완 택배노조위원장은 "오늘 법원 판결이 택배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며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CJ에서도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1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교섭에 나온다고 했으니, 이제 즉각 교섭에 나와 택배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2017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지난해 1월 대리점과 CJ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리점주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대리점주들에게 교섭요구 공고를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리점주들이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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