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경죄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사 복귀 등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향후 제도 운영 방안과 취업제한 여부가 문제가 된 구체적 사례 등을 심의하는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액이 5억원을 넘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000만원 이상 수재나 사(私)금융 알선을 하면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없지만,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진다.

이를 이용해 일부 기업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곧바로 회사에 복귀하는 사례가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법무부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인·허가 등 승인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허가 취소 요구 등에 대해 심의·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질서가 확립되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