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뉴스데일리]항소심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54)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경기 연정 1호사업이라는)구체적 사실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제기한 공소요지가 범죄구성 요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지와 관련한 원성도 들리고 있다"며 "현재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협조를 구하고, 시장이 된 후에 공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게 선출직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시민들 간 분열에 대해 해결할 책임이 있다"며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었으므로 시민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펼치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 형사재판 받느라 고생 많았다"고 당부했다.

안 시장은 판결 직후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가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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