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이 재배당됐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다시 배당되며 두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로 재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1일 추가기소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병합 결정이 있어야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명시적인 병합 결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초 형사합의29부에서 오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전날 기일이 변경됐고, 이날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 됨에 따라 오는 26일로 준비기일이 재차 잡혔다. 다시 잡힌 준비기일에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는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로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