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내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소속 A(37)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 됐다.

호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아내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된 점, 다친 정도가 통상적인 경미한 상처를 넘어선 점 등을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호 부장판사는 그러나 A 판사가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서는 장인 등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