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 12일 구속됐다.

이날 전주지법 박우근 영장전담 판사는 A순경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결과 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급작스럽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휴대전화는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이달 초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고 했지만, 교체 시점이 경찰 수사 착수 시점 직전이어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순경의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 등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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