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이 담긴 수사 서류 복사본을 즉석에서 받아 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앞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참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 수사관에게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받은 수사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 서류 복사본을 바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내부 검토가 어려운 심야 시간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내용이 외부로 반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등은 복사본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사 서류 복사본을 받기 위해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나 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따로 신청하게 돼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경찰은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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