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등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모 호텔 경력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 가족의 실제 출자금 14억원을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 ▲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795만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4천여 주를 7억1천300여 만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 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돌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주를 시장가보다 싼 주당 5천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매입가와 시장가 사이의 차액에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지만 일단 정 교수 공소장에서는 제외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