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가상화폐 발행을 내세워 4천억원 넘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코인업에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권모·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그 밖의 간부들에게도 징역 6년∼9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우면서 수천 명을 현혹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가상화폐는 실제로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없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에 들어온 이들이 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

이런 운영은 결과적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단계 조직의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 관계라고 보고 이들의 투자 금액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몰수한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구형과 달리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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